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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및 변경공고(2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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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및 변경공고(2차) 안내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활동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컨설팅 비용의 70%(중견 50%)를 지원하되 최대 28백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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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과제는 9월 12일
접수 마감하며, 지정과제 신청은 연말 예산소진 시까지 아래와 같이 접수 예정입니다.
(1) 공모과제 접수기간 : 9월 12일까지 기업 신청 접수(금번 접수로 마감)
(2) 지정과제 접수기간 : 예산소진 시까지
기업 및 수행기관 신청 접수
단, 아래와 같이 일정기간별로 접수된 건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선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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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1 : 9.6~9.12(9월 말까지 선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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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 :
9.17~10.2(10월 말까지 선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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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3 :
10.8~10.17(10월 말까지 선정 완료)
기업에서 지원하는 지원유형이 수행기관 지정방식인 지정과제의 경우에, 당소인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시면 향후 지원대상에 선정되실 경우 당소와 컨설팅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변경사항
- (추진일정 변경) 수행기간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공모과제(기업) 신청을 9월 12일 접수 마감하여 9월 말까지 선정 완료
* (공모과제) 기존 추진일정에 따르면 기업 신청부터 사업 종료까지 통상 약5개월(기업 선정 1개월, 수행기관 선정 1개월, 사업수행 3개월)이 소요되고 9월 신청 건의 경우 차년도 1월말에 수행완료가 예상되어 수행기간 및 접수일정 단축 필요
** (지정과제) 기존 추진일정에 따르면 9월 신청 건의 경우 공모과제 대비 1개월 단축(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선정 기간 단축)된 12월말에 수행완료가 예상되어 수행기간 단축 필요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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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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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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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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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 18. ∼ 예산 소진시까지 (공고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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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과제 : 공고일로부터 9.12.까지*
지정과제 : 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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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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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과업지시서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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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내 (과업지시서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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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과제 기업 신청접수는 본 공고가 마지막이며, 지정과제 신청은 연말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 예정
- (정성 증빙 추가) 4차산업혁명⋅신성장 산업의 신청자격 정성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추가
* 공모 및 지정 과제에 공통 적용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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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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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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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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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 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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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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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C⋅대응 CPC 및 IPC 분류 코드 기재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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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C⋅대응 CPC 및 IPC 분류 코드 기재 증빙자료
* 4차산업혁명 관련 제품⋅기술 보유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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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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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C⋅대응 CPC 및 IPC 앞 4자리 코드 기재된 공개 특허 출원명세서 및 4차산업혁명 관련 제품⋅기술 보유 증빙자료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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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파생⋅융합 기술분야(바이오 등)로서 4차산업 관련성 근거자료 및 해당 제품⋅기술 보유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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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관련 미공개 특허 출원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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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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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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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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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코드 기재된 수출실적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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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 코드 기재된 수출실적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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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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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 품목명 관련 특허 출원 명세서
* 예방컨설팅의 수출준비 단계 유형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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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위원회에서 4차산업혁명 및 신성장 산업 분야 적격여부 최종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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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변경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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