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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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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창작물이므로, 그 디자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명세서로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 또는 도면에 갈음하는 사진, 견본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심사]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물품의 특성상 유생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식품류, 의복류, 침구류, 용지.인쇄물류, 포장용기류, 직물지류, 잡화류, 신발류, 교재류, 사무용품류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 무심사 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되며,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 심사 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심사과정은 특허 출원의 경우와 거의 유사합니다. 즉, 출원 서류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의 심사와 출원순서에 따른 심사(특허출원의 경우와 달리 심사청구를 하지 안항도 심사를 함)를 하며,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출원인의 의견제출에 의하여 거절 이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등록 결정을 하고,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 결정을 합니다.
[디자인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
등록결정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디자인권이 발생하며, 이와 같이 발생된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20년동안 존속하게 됩니다.
[디자인등록출원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