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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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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실용신안은 물품과 관련된 고안만을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출원서류에 도면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는 점 이외에는, 특허출원의 절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심사]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심사를 하며, 누구든지 그 출원일로부터 3년이내에 출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기간을 제외한 기타 심사 절차는 특허 출원의 절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실용신안권의 발생 및 존속시간]
실용신안출원은 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심사를 하며, 누구든지 그 출원일로부터 3년이내에 출원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지만,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발명에 대하여 우선심사 신청을 하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청은 우선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출원된 고안이 실용신안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유가 있으나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에 의하여 그러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발명에 대해서는 실용신안등록을 허락하는 결정(실용신안결정)을 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