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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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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이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권]
특허권이란 종래에 알려진 기술과 비교하여 그 기술분야의 평균적 전문가가 쉽게 유추할 수 없는 새로운 물건 (물품,물질 포함)또는 방법(제조방법 포함)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청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를 재산적인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실용신안권의 경우, 물품에 대한 새로운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고안은 창작이면 족하고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발명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
디자인권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특허청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를 재산적인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의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창작의욕을 자극하고 상품거래질서를 세워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갖는다.
[상표권]
상표란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그 상품의 제조.판매의 주체가 자신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 등에 사용되는 표지"를 의미합니다. 상표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소비자가 유사한 상표의 존재로 인하여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만든 자나 판매하는 자 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상표를 상표권으로서 등록하도록 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 이외에는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포함)이란 저작물, 즉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그 창작 시점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서, 저작자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사용 및 수용과 관련된 재산적 원리(저작재산권) 이외에도, 저작물의 공표 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와 같이 저작자의 인격과 관련된 권리(저작인격권) 역시 인정됩니다.